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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습격' 8살 구한 택배기사가 본 충격 장면 "물어뜯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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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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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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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개물림’ 사고를 당하자 택배기사가 카트로 개를 내쫓고 있다


지난 11 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를 쫓아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가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머그'를 통해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했다.


택배기사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며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했다.


사고와 관련해 아이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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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뉴스1


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 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견에 대해선 살처분(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16 일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며 "사람을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1608?sid=102



두분 모두 훌룡한 일 하셨네요 ,,,

그럼데 담당 검사가 애견인인가 ,,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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