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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 박았는데 228만원"…우도 전기바이크 '황당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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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2-07-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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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사이드미러 교체 등 18 곳 수리 청구
돈 안내면 휴게비용 하루 5만원씩 부과도
제주시 "자율등록업체라 방법 없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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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삼륜 전기바이크를 대여했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모습.


제주 우도에서 삼륜 전기바이크를 대여했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업체 측이 수리비로 228 만 원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 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제주 우도 전기바이크 황당견적 세부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내와 딸이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서 타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업체에서 사고 난 전기바이크의 수리 견적이라며 간이 종이영수증을 내밀었는데 총 비용은 228 만원이었다. 영수증에는 삼발이 16 만 원, 프론트 휀다 5만 원, 사이드미러 5만 원, 좌측 사이드미러 언더 커버 20 만 원, 좌측 도어 40 만 원 등 18 가지 수리 항목이 수기로 적혀 있었다.

또한 차량 일일 휴게 비용은 5만 원씩 기본 3일 부과된다. 단, 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휴게 비용을 매일 부과한다는 게 이 업체가 내건 규정이다.

A씨는 "도로 주행 중 외곽 경계석 추돌한 사고로 전복사고가 아니다"라며 "아내는 면허증이 있고 운전 경력도 있다. 자전거도 잘 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여 당시부터 바이크 상태는 좋지 않았고 뒷바퀴는 구멍 나 있었다. 하단부에도 흠집이 나 있는 등 견적서가 자기소개서인 줄 알았다"며 "해당 모델은 신차 가격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그의 아내가 제주시청에 문의했으나 " 자율등록업체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많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측도 "삼륜 전동자동차 가격 정비비는 알 수 없으나 판매가를 검색해봐도 200 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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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의 한 전기바이크 업체 측이 요구한 견적서.


그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주도는 한국 땅이 맞냐"며 " 보험이 안 된다는 황당한 견적 에 아내는 망연자실 했고, 전기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말한 딸아이도 자책하며 대성통곡하는데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참고 넘어가고 싶지 않다. 제주를 찾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전기바이크의 견적에 멋지게 대응하고 싶다. 조언과 자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제대로 된 견적서를 요청해라", "사고는 우측 아래 긁힌 건데 문짝은 왜 교환하고 앞 프론트나 사이드미러는 무슨 상관이냐", "원래 대여는 사고 나면 덤터기 씌워서 돈 번다", "부당·허위 청구로 사기죄 고소해라", "제주도는 갈 때마다 눈탱이 맞는다", "견적서만 보면 전손된 바이크인 줄 알겠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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