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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오늘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논의…박사학위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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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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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오늘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논의…

박사학위 취소될까





연구윤리위 소집…'재조사 결과 보고서' 승인 여부 심의
"표절 아니다"…이재명 석사논문과 유사 결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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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대가  25 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연구윤리위 의결, 총장 판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 확정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 학위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대는 이날 연구윤리위를 열어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연구부정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논문은 네 편이다.  2008 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편 3편이 재조사 대상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논란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 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포함됐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 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재조사 기한은 2월 15 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해 3월 31 일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과 조사 결과, 검증 결과에 대한 판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

이날 연구윤리위가 열려도 논문 표절과 박사학위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연구윤리위에서 재조사위 조사 결과를 승인하더라도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판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연구윤리위에서 이날 회의에서 바로 재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승인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윤리위를 소집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바로 결론이 날지, 추가 회의를 개최할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윤리위에서 박사학위 유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한다. 김 여사와 함께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이 최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이 고문이  2005 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도 다시 논란이 됐다. 이 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은 지난  2013 년  12 월에도 한 차례 표절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고문은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가천대는  2016 년  12 월 당시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논문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재검증을 요구하자 가천대는 지난 1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착수했다. 가천대는 지난  18 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의 표절 부분이 연구 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 있어서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국민대 또한 가천대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사립대 교수는 "학위논문을 건드리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부적절 내지 부실한 인용, 실수 등을 이유로 학위 논문은 유효한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술논문에 대한 검증은 해당 학회로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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