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청문회중 증인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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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 법사위 채상병 외압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인간들이 박대령만 빼고 모두 한결같이 똑같은 이유로 사전에 말 맞추기나 한듯이 증인 선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이 이와 관련해 기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증언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란 이유입니다..
그러고선 진실된 증언을 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거짓이 없는 증언을 하겠다란 증인 선서는 안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이 얼마나 모순된 발언입니까..
전 청문회에서만큼은 증인 선서는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청문회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하면 바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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