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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어봐라”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오토바이 앞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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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2-09-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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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운전자 “당해보니 분노…따끔한 지도 부탁”
한문철 “민식이법 취지 좋지만 어린이 잘못 더 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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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1 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제보한 것으로, 지난 12 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골목길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남자아이는 달려오는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어 팔다리를 번쩍 들고 일명 개구리 점프를 했다. 이후 태연하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A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에게 당해보니까 욕만 나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저 아이의 부모님은 본인 아이 실루엣 대충 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보했다”며 “꼭 저 아이의 부모님께서 보시고 따끔한 훈육과 지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횡단보도를 이탈해 차도로 성큼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가 급정거하며 사고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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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이르는 명칭으로, 2019 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 김민식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진 데서 유래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어린이, 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와서 부딪히거나 운전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며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990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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