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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또 개수작 부리다 정부한테 처맞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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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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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챙겨 금감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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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417,500원 ▲ 3,500 0.85%) 소속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단기매매 차익 621만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측에 통보했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1월 5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했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 직원 1명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아,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취득한 금액을 반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기매매차익 공지는 지난 1월 5일 남양유업 홈페이지의 ‘투자정보’ 항목 내 ‘공시정보’ 항목에서 공개됐다. 이날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선 이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다트에선 두달여 뒤인 지난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적발 사실이 반영됐다. 사업보고서의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 항목에서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이 공시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늑장 공시’ 의혹이 제기됐으나 금감원은 남양유업이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린 뒤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공시하라’는 지침을 받아 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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