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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모텔간 대구 여교사, '난소 낭종 파열'에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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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2-07-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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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간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모텔을 들락거리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달 A씨가 난소 낭종 파열로 내원한 것을 두고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난소 낭종은 난소에 생긴 낭성 종양으로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이다. 

이 혹이 복강 내에서 파열되면 복강 내 출혈과 급성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A씨는 현재 퇴직 처리됐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https://idsn.co.kr/news/view/106557665823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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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tus=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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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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