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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뺐다!!에 대한 더 쉬울수 없는 설명 요약(feat.박찬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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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레디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25-01-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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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간단한 요약


헌재는 내란 행위를 조사하지만,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 징계 절차이므로, 범죄 여부를 확정할 필요 없음.
헌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만으로도 탄핵은 가능하므로 내란죄 판단 불필요.
내란죄 판단을 포함하면 심판이 너무 길어짐.

형사재판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심판이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
빠르고 효과적인 탄핵심판을 위해 내란죄 판단 제외.
국회 재의결은 필요 없음.

헌재는 심판 범위를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국회 개입 없이 결정 가능.

결론: "내란죄를 뺐다"가 아니라 **"내란죄 판단을 탄핵심판 범위에서 제외했다"**가 정확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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