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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점주에게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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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2-04-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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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변호사가 지난 14 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아동인권 개선은 기후위기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면서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아동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viola @ kyunghyang.com


- ‘노키즈존’이라며 가게에서 쫓겨난 아이들 이야기가 최근 온라인에서 종종 들립니다. 업주들은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데요.


“맞지 않아요. 법률상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는 인권의 침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격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직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출입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술에 거하게 취한 것처럼 보이는 성인의 경우 난동을 부릴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는 출입 자체를 금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동은 외모에서부터 차단을 당하는 게 옳은가요.

모든 아동이 폐를 끼친다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타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전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놀러온 다른 동네 아이들을 어느 어른이 ‘주거침입’이라며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기억을 갖고, 공동체에 대해 어떤 감각을 갖게 될까요.”



- 아동에 대한 엄연한 차별인 거죠.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과거 차별금지법 쟁점이 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로 쟁점이 확대됐어요.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출입금지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이를 이유로 노인이 출입금지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쏟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2043?sid=102



아이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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