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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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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워용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910회 작성일 24-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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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이콧' 해제한 첫 전체회의... 추가 토론 요구했으나 야당 단독 의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 의원이 있는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방송3법·방통위법엔)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토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제하고 상임위에 복귀한 첫 회의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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