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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주)우아한형제들을 고소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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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호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7,569회 작성일 24-03-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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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보시고 이슈가 될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조그만 요식업을 하고 있음.
어제 오후 배민고객센타에서 문자로 배민1 서비스에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음.
서비스 신청을 한적이 없어 문자의 링크를 들어가보니 배민1 서비스A,B 총 2건의 계약이 저도 모르게 체결되어 있었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저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사본등이 첨부되고 제 서명이 위조되어있었음.

본인은 2020년경 배민 본사를 통해 배민서비스 사업자로 가입하며 위 서류를 (주)우아한형제들 측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문제는 자사의 새로운 서비스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예전에 다른 건으로 제출한 서류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첨부하고 
서명을 위조해 자사의 배민1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제 통장에서 출금동의까지 자기들이 해버림.

문자를 보낸 배민 고객센타로 전화해보니 당황하지도 않고 귀찮다는듯한 어투로 지역담당 하청업체에서 벌인 일이라
자기들은 모른다 함.
지역담당 하청업체 직원 전화번호도 모르고 업체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함. 마치 마약거래하듯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진듯함.
전화번호도 모르는 하청업체 직원이 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마음대로 이용할수 있도록 관리하느냐고 따짐.

어떻게 몇년전 본사로 보낸 서류를 하청업체에서 첨부하여 맘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가입할수 있냐 따지니 
마치 그럴수도있다는듯이 말하며 담당 직원과 연락이 되면 이쪽에서 전화를 주겠다.
다만 해당직원이 퇴근했으면 연락이 안되니 언제 연락 줄지는 모르겠다함.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하려 했지만 사람을 완전 빡시게 만듬.

검색해보니 몇달전부터 이런일이 비일비재하여 뉴스에도 나왔으나 배민측에서 사과하는 척하며 자사의 
신규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오히려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하청업체 직원은 사전자기록위작/변조 (주)우아한형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늘 낮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아마 대기업이니 작은 글씨의 수많은 약관들중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만들어 놨을거고, 
혹시나 무죄가 되더라도 불공정약관으로 라도 걸고 넘어져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피해 있으신분들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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