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 정리를 해봄
페이지 정보
본문
발단:백현동에 한국 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었는데,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이사를 감
정부는 '식품연구원은 이전 비용을 부지를 팔아서 마련하라.'고 요구함.
그런데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임 그래서 매각해도 8자례 유찰됨.
전개:그래서 용도변경해서 민간에서 사고싶게 만들어야겠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에서 사고싶게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임. 답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모두.
검찰은 성남시가 업자들의 부탁을 들어줘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의 답은 정부 관계 부처 합동 회의인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성남시에 용도변경해라고 요구한 내용이 나옴.
심지어 이미 용도 변경했는데 매각안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자 지원까지해주기로 하였음.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팔아라'는 요구를 정부에서 한 것임.
이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는 '매각 지원과 매각 방식 다양화를 하고, 또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옴.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4종 주거지역으로 만든 것을 문제삼고 있음.
기재부는 쉽게 말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라고 요구함.
그런데 성남시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연구기관을 들이고 싶었음.
그래서 성남시는 2,3종이 아니라 연구기관도 들일수 있는 4종으로 만듦.
이는 성남시가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생력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한 것에 의한 것임.
검찰은 이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임.
그러니까 검찰의 요구는 '딱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허가했어야지'라는 말이 됨.
절정:결국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식품연구원이 시행주체까지 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짐.
왜냐면, 식품연구원은 부지 팔고 이전 비용만 마련하면 되는 입장임. 시행주체까지 될 이유가 없음. 그런데 시행주체로서 아파트까지 지으려고 함.
게다가, 원래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성남시에 허가를 받았는데, 식품연구원은 그보다 이익이 남는 분양아파트를 짓고 싶어함.
그런데, 민간에서 하면 성남시가 잘 안바꿔주니까, 식품연구원이 시행주체가 되어 분양아파트로 다시 인허가를 받은 것임.
이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은 자그마치 24차례 공문을 보내 분양아파트로 바꿔달라고 함.
결과적으로 민간임대 100프로였는데, 10프로로 줄어들고 분양아파트가 됨.
그 이후 식품연구원은 사업주체를 민간업자에게 넘김.
(결말이자 결론: 그러니까 진짜 수상한 곳은 식품연구원임. 이미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하고, 분양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게 해서 부지 가격을 뻥튀기한 상태인데, 그걸 민간업자가 사들인 것이니까. 그래도 민간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게 대단함.)
검찰은 이 민간업자가 이재명과 선거 때 아는 사이라는 것을 수사단초로 삼음.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을 배임으로 기소하려고 함.
여기서 뇌물로 기소못한 것은 받아 먹은 돈이 안나왔다는 뜻임.
하지만 법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모 대표는 아래와 같이 증언한 바 있음.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준 200억 중 절반이 이재명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로비스트에게 당한 것 같다.'
정모 대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사실, 이 말을 변호인 측은 반론할 필요가 없는 것임.
그런데 이 법정 증언에서 언론은 '사업인허가 알선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준 200억 중 절반이 이재명 몫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대목만 퍼뜨리고 있음. (그래서 나쁜 새끼들임)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는데, 정부부처 합동회의에 분명히 시킨 내용이 있음.
이게 배임이 될 수 없는게, 민간업자가 2000억을 들여 땅을 샀음. 하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50억 정도 밖에 없음. 성남시 땅도 아님.
성남시 입장에서는 땅을 사야 사업을 할수 있는데, 돈이 없어 땅을 살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음.
그럼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협박 또는 압박인가?
해당 내용은 대통령 주제 회의에서 3차례 언급되었고 ,국토부는 5번 공문을 보내고 식품연구원은 24차례 성남시로 공문을 보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당시 정부의 요구를 듣지 않았던 김상근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음.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꼈을 개연성이 충분함.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내용 대충 정리했음. 틀린 부분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