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여유있게 말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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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관성 측면에서 확인해보려고 웃대답글에 나오는 이름검색 해봤는데
한두 사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제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의 다른 사례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46976.html
한편 본문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21년말에 발표한 2021년 법관평가 내용인데
평가를 낮게 받은 5명의 판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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