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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혐” 윤지선 교수, 보겸에 패소…50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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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2-06-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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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 "부조리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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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 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겸 측은 자신의 이름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윤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철학연구회 측에서 관련 쟁점을 재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 등의 사실은 없지만 일부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 저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교수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인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612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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