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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당신은 판사 자격이 없으니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여 다른 일을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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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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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김X정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2022.6.17.일 창원지방법원 김X정 부장판사는 돌 무렵에 아이를 입양해서, 결국 시설에 분리가 되서야 학대가 중단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양 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X정 판사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렸다면서도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이는 돌 무렵인 2010년에 가해자들에게 입양되어, 첫 학대가 드러난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에는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상처를 입어 학교에 왔고, 양모는 이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았고, 2년 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또다시 온몸 에 멍이 들어 등교 했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않아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 받았다. 그러 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급기야 가해자들은 원룸에 아이를 혼자 유기 하였고, 일 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그 어린 아이를 홀로 방치 하면서, 한 겨울에 난방도 없이, 이불도 한 장만 주고, 하루에 한끼만 먹이면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 행위를 지속했다.

결국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 아이가 12월에 얼어 죽을거 같다며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신 이 그동안 당해왔던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시설에 아이가 위탁되어 가해자들로부터 분리 보호됨으 로서 이 비극은 끝날 수 있었다.

이 천인공노할 극악 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 김X정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 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피해 아 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정인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창원지법 형사부 김X정 판사에게 묻는다.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 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 뜨리는 중범죄 인지 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드르지 말라.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김X정 판사에게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

2022.6.2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피해는 피해자가 받고 사과는 판사에게 하고 용서는 판사가 하는 ㅈ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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