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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도 과실 입증돼야 처벌"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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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2-06-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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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3 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4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 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 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고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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