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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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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구역미친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4-04-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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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 여현정 양평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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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여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 일가족 소유의 땅이 밀집된 양평의 특정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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