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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김거니 고속도로' 사건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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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카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4,893회 작성일 23-07-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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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공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함.

국민세금을 그만큼 들일 가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심사.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2. 기존 양평 고속도 계획은 15년만에 예타 통과하여 승인됨.

전국 많은 지역에서 도로 등 건설을 원하기 때문에

승인에 시간이 많이 걸림.

 

3. 근데 작년 석열이 당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계획 노선이 바뀌어버림.

김건희 땅 있는 지역으로 노선이 바뀜.

 

4. 계획 노선을 맘대로 바꾼 것 자체가 불법.

기존 노선 (원안)으로 승인된 것이라 

노선 바꾸려면 법적으로도 당연히 다시 예타(심사) 받아야 함.  

 바뀐 노선은 교통량도 다르고 (그래서 건설 필요성 달라짐) 

도로 길이도 다름. (그래서 공사비 1천3백억 증가 예상)

 

 

5, '백지화'도 불법.

예타 승인되어 도로건설 확정된 것을 

 멋대로 백지화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그러므로 '백지화' 어쩌고 씨부리는 것은 지가 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망상.

 

6. '노선 불법 변경'도 법적 처벌 받을 일이고

지맘대로 '백지화' 하겠다는 것도 법적 처벌 대상.

법조인 출신이라는 ㄴ이 이걸 모를리는 없을 것인데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음.

욕심에 눈이 돌아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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