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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와 쾅…아이 부모 "민식이법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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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07-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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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 TV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들어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부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고 당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A씨가 단지 내 도로에서 커브 길을 도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커브 길에서 우측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 부모가 "무조건 다 변상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민식이법 알지 않냐"라며 말을 바꿨다고 했다. 현재는 모든 과실이 A씨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A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40 % 과실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청자들과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의견을 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자전거 탄 사람이 어린아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A씨 잘못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에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라"며 "이 사고는 커브 길에서 A씨가 멈췄어도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이 협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랑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밀어붙이냐", "민식이법 처벌하려면 어린이 교육 제대로 안 시킨 부모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게다가 해당 도로는 확인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A씨는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1616?sid=102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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