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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판결 뒤집혀.."불법행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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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61회 작성일 22-08-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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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약 5억 원을 물어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 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낸 소송에서입니다. 최 씨는 이 소송 말고도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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