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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청구서, 증거는 없고 여론몰이 '낙인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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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워용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676회 작성일 23-02-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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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뇌물죄는 129조, 제3자 뇌물죄는 130조로서 엄연히 다른 성격의 혐의다. 그 결과로 언론들은 일제히 '133억 뇌물'로 표기해 보도하고 있다. 
ㅡㅡㅡ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ㄷㄷ
대법원 판결은 저들에게 성경같은거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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