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청구서, 증거는 없고 여론몰이 '낙인찍기'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름다워용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761회 작성일 23-02-18 21:03 목록 답변 글쓰기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검색 본문 형법상 뇌물죄는 129조, 제3자 뇌물죄는 130조로서 엄연히 다른 성격의 혐의다. 그 결과로 언론들은 일제히 '133억 뇌물'로 표기해 보도하고 있다. ㅡㅡㅡ 대법원 확정 판결 부정...ㄷㄷ 대법원 판결은 저들에게 성경같은거 아니였나요? 추천159 비추천6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