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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시효 지나”… ‘7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엘시티 이영복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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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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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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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 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모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09 년부터 2016 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 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경영 위기에 처한 A 업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운영해주겠다며 A 업체의 법인인감 등을 받아 A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용역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체결된 용역계약들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용역계약은 허위 거래로 인정되지만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법원은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700 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 5억원대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지난 2018 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79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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