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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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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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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 22· 가수 활동명 노엘)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장씨가 SNS 를 통해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행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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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21· 활동명 노엘)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지난 14 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 측에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 재판의 발단이 된 사건인 지난해 9월 18 일 사고 외에 2019 년 9월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다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 사건에서 유예된 형기까지 함께 복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만약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경우, 2019 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수도 있다. 앞 사건의 유예기간은 오는 6월 끝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앞 사건에선 장씨가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를 안 했는데 이번엔 항소를 안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앞 사건에서 유예된 1년6개월의 형까지 복역해야할 수 있어서 집행유예기간 때문에라도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15 일 머니투데이에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 일 흰색 벤츠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약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모두 불응했고 이에 장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제원 비서실장의 아들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31&aid=0000666534



과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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