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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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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짬짜로니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471회 작성일 23-04-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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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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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주도에 들어갈때 8천원을 내는게 아니고 

그정도의 금액을 렌터카, 숙박비, 밥값에 부과를 시키겠다는건데

렌터카 사장이 5천원만 더 받을까요? 5만원을 더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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