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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은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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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이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24-06-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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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없다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네요.

 

청탁 넣을 일이 있으면 배우자를 통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오고가는 뇌물속에 싹트는 부패 ㅋㅋㅋ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0021099196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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