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은 배우자에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별이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24-06-11 19:13 목록 답변 글쓰기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검색 본문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없다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네요. 청탁 넣을 일이 있으면 배우자를 통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오고가는 뇌물속에 싹트는 부패 ㅋㅋㅋ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002109919607009 추천130 비추천6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