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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미 1만원 넘어"…'주휴수당 폐지론'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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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2-07-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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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당시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 년 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영세 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까지 41.6%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에 비하면 48.68% 높아졌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을 훌쩍 넘는다.


"최저시급 이미 1만원 넘어"…'주휴수당 폐지론' 들썩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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