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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여고생 성폭행·칼부림 '전과 3범'…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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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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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영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수강도·특수강제추행·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7년 넘게 수감됐던 A씨는 출소 후 별다른 직업과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출소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들고 인천 일대를 배회하다 귀가하던 10대 여고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했다.

A씨는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가 몰래 가족에게 구조요청을 하려 하자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등 온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출소 5개월 만에 강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한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8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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