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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2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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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을 정할 때 주식·가상화폐를 ‘구매할 당시 가치’가 아닌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돼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정할 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주식·가상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가격 하락으로 현재 100만 원만 남았다면, 7월부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파악해 갚아야 할 총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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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9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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