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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팔이가 휴대폰을 무단으로 개통하고 민원을 넣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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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닝두유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2-1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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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1999539&s_no=1536285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804383

 

요약

1. 부산 KT대리점 폰팔이가 전화해서는 혜택받을게 있다라고 전화함

 2. 요금 싸게 해준다고해서 덜컥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새기기 48개월 전액할부 / 고가요금제 / 기기갈취였음

 3. 개통 전 신청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녹취에 동의되었다며 취소 안된다고 함

 4. 문자 보내서 개통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개무시하고 개통진행

5. 방통위,소보원,통신분쟁위 등 민원 넣자 KT총괄 부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대변

6. 갑자기 집으로 판매자가 집으로 찾아옴

7. 경찰에 신고

8. 언론사와 인터뷰

 

KT측에선 두루뭉술하게 판매자가 너무 과도하게 영업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대리점에서 내 개통정보를 2년간 불법한 것과

 

사실상 슈퍼체인지등 혜택이 없었음에도 혜택이 있는 것처럼 사기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T 부산지역 총괄 책임자 부장님과 수차례 통화하였더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니 철회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고

 

계속 나에게 뭔가 보상을 받고 싶으면 말하라고 꼬득여서

 

다 필요없다라고 했더니 기기값 공짜 + 2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시

 

다시 한번 밝히지만

 

거지 아닙니다

 

기기값 현금완납 할꺼고

 

그냥 내가 돈주고 사서 쓰면 되는건데

 

사기친 KT대리점 새끼들은 잘못했다 한마디 안하고

 

개소리나 삑삑 해대고

 

자꾸 제가 마케팅에 동의 했답니다.


아니 KT본사에도 미동의되어 있는데 니네가 무슨 수로 동의를 받았냐고?

 

니네가 작성한 그 계약서는 KT본사 서류이고

 

본사에 업로드 하고 파쇄 해야 하는거 아님?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여기 계약서에 동의가 되어있으니 전화해도 된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변호사님과 이걸 어떻게 조질건지 상담 중에

 

변호사님 왈

 

마케팅 동의 존나 좋아한다고 자기네가 법률검토 다시 해보겠다고

 

kt는 kt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서비스(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tv, 결합상품, mobile, WiBro, 기타 상품, 부가서비스 및 각종 신상품 등) 또는 kt의 그룹사/협력사/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전기통신·방송·IT(솔루션)·교육·금융·(은행/카드/보험/증권/부동산 등)· 부가·기타(쇼핑/예술/ 건강/여행/생활/스포츠/자동차 등)]와 제휴·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할인제도의 소개·가입의사확인, 리텐션, 고객혜택 이벤트 안내 등의 마케팅 활용 및 고객관리, 고객이 동일 명의로 가입한 kt의다른 서비스의 요금 안내 등 미납 관리를 위해 kt가 수집 보유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이용형태/선호도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전화, 전자우편, SMS, MMS, 팩스, 스마트마케팅플랫폼(olleh ad) 등을 통해 정보/광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업무(마케팅활동 및 고객관리 등)의 수행을 위해 해당 수탁사[ktIS/ktCS 등 상담채널, kt service 등 개통/AS 법인, ㈜글로벌통신 등 유통점, ㈜케이티엠하우스]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을 위탁합니다.

 

KT는

 

 마케팅 동의하면

 

kt의 그룹사/협력사/제휴사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전화한 대리점도 협력사 라고 할 수 있으니

 

대리점에서 전화한건 합법으로 문제안됨

 

근데

 

그럼 나한테 전화한 그 판매사원은 거기 대리점 직원일까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 거기 소속이냐고

 

그랬더니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고

 

옆에 팀장한테 물어본다는 소리가

 

"저 3.3% 예요?"

 

잡았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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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거지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의 고용형태가 아닌

 

프리랜서 이고

 

이 프리랜서는 직원 개념이 아니라 인적용역사업자로

 

정리하자면

 

부산 KT대리점은 나한테 전화한 판매자와

 

근로계약을 한게 아니라 판매위탁을 한 것

 

해당 대리점의 근로자도 아닌데

 

대리점에서 불법적으로 보관한 개인정보를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제공한 셈

 

거기에 더 놀라운건

 

"고객 서류들을 뒤져서 전화드린거예요" 라고 인정했다는 것

 

그 대리점에 개통했던 고객들 서류를 수천건 보관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할인신청 하신게 누락 되었다고

 

불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사 3곳과 인터뷰 하였고 형사, 민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민 통신기업 KT는 과연 뭘하는 곳일까요?

 

고객정보 팔이?

 

대리점은 과연 KT 위에 군림하는 걸까요?

 

고소하는대로 피드백 올리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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