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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대신 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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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2-04-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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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를 피하는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현산이 21일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중 9명이 사망하는 등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는 당초 현산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은 공사 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처분기관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면 처분을 변경해야 하고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13일 행정처분 직후 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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