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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조장 '불법체류자' 용어 쓰지 말아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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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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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을 정의한 '불법체류자'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3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하늘길이 끊기며 의도치 않게 출국 기한을 넘긴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용어 탓에 고의로 이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196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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