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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 먹고 고소당한 알바생 결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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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팅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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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0734?sid=102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설명

점주에게 사전에 폐기된건 먹어도 된다고 교육받은 상태에서

한 알바생이 5900원짜리 족발을 도시락으로 착각해서
냉장식품은 11시 30분에 찍어야 하는데 도시락 폐기시간인 7시 30분 넘어서 폐기 찍고 먹음
그리고 점주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했고 검찰에서 약식기소했고 벌금형이 나와서 알바는 정식재판 청구함

이 알바생은 근무 5일밖에 근무 안했는데 5일동안 자비로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을 결제한 점
도시락과 햇갈리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점등 고의성이 없다고 1심에서 무죄 선고나온 사건

근데 검찰에서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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