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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공격한 개 안락사 일단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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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2-07-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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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단지에서 맹견이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장면, 너무 잔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는데요.

당연히 안락사 시킬 줄 알았던 이 개, 검찰이 안락사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몸무게 13kg 이 넘는 개에 쫒겨 달아나는 8살 아이.

도망치다 넘어진 아이는 2분 동안 목과 팔다리 등을 물렸습니다.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떼어냈던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건휘 / 아이 도운 택배기사]
"(아이가) 피가 막 범벅이 됐길래 자세히 쳐다보니까 개가 애 목을 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 정말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주민은 현장을 외면했지만, 택배기사는 아이의 외침을 듣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건휘 / 아이 도운 택배기사]
"아직도 그 애 목소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쓴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이러더라고.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 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유기견센터에 보냈던 개는 검찰에 안락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고견의 안락사 진행을 잠정 중단 시켰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고견이 안락사를 시킬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 관계자]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이 정당하다는 거를 소명할 만큼의 자료를 더 추가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올리면 오케이 될 줄 알았는데…"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이미 포기했고 사고견이 사람을 다시 해칠 수 있는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안락사를 요청할 계획 입니다.  




피해자에  목격자도  영상까지 있는데  이런건  동물보호 단체 입김인가 개한테도 무죄 추정  적용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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