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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 머리 운동기구로 내려친 엄마…10세 아들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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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고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144회 작성일 23-06-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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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는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 됨

 

당시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리는 B양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음

 

또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쫒아내 학대한 혐의도 같이 받음

 

근데 판결은 또 집행유예야 ~~~~

 

미국, 캐나다 같았으면 자녀학대는 징역 30년형에 처한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법을 제정비해서 부모자격 없는 것들은 10년은 콩밥 먹어야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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