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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찰이 개에 쏜 총알에 턱 날아가…모든 걸 잃었다” 前 주한미군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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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2-06-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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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던 개를 향해 발사한 총알에 전(前) 주한미군이 맞아 턱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 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다 퇴역한 미국인 아놀드 샘버그( 65 )는 2020 년 3월 26 일 치과에 가기 위해 경기도 평택의 자택을 나섰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 총성이 들렸고, 샘버그 씨는 그래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고.

당시 경기 평택경찰서 송탄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은 ‘ 개 두 마리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개 한 마리는 죽어 있었고, 또 한 마리를 쫓는 과정에서 A 순경이 총을 쏜 것이었다. 그런데 총알이 빗나가 샘버그씨 오른쪽 뺨에 맞은 것.

도망치던 개는 지나던 주한미군이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샘버그 씨의 상태에 대해 부인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연락을 받고 갔더니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었고, 온갖 보철물을 끼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샘버그씨는 평택의 한 병원으로 후송돼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2년간 턱 주위 신경을 재건하기 위해 허벅지 및 발목 신경을 절단해 걷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날아간 이빨을 만들기 위해 임플란트도 해야 했다. 총 병원비는 2억원이 넘어갔다.

또한 미 공군에서 24 년간 복무하며 건강을 유지했던 그는 현재 우울증과 환청, 불안 등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장약, 심장약 등의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샘버그씨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자더라도 악몽에 시달린다. 2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일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밖에 나가더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하는 편집증 시달리고 있으며, 씹지를 못해 미음 같은 퓨레만 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샘버그 씨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A 순경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고.

경기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감찰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면 처분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 안성경찰서는 작년 4월 A순경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며 불송치했다. 긴급 피난이란,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해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언제 사람을 물지 모르는 개에게 총을 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샘버그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작년 6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샘버그 씨는 당시 길을 지나던 주한미군이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들어 총기를 사용한 건 과한 처사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취총이나 다른 방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 .

또한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하면 이건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경찰은 샘버그씨에게 사과를 전한 적도 없었다고 . 샘버그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자신에게 총을 쏜 경찰관에 대한 처벌, 자비로 부담했던 병원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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