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니까"…2번 선처 받은 80대男 또 초등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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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 김호영 기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11 세)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 세 남성이 과거에도 13 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적이 2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법원은 이 남성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 8 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 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검거된 A씨는 이번 혐의 외에도
2017
년,
2018
년 각각
13
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2017 년 사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A씨에 대해 " 80 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의 선처를 받은 A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18 년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 재판부는 1년 전 성추행 전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대신 40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에도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2번이나 법원의 선처를 받은 A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 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은 그가 계획적으로 아동을 유인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당시 A씨의 자택에는 '비아그라'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손정숙)는 A씨를 간음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0397?sid=102
미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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