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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청: "아직 테러도 안일어났는데 이슬람 대규모로 받아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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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2-08-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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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대현동 원주민들은 무슬림들이 몰려다니며 모스크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삿대질 혹은 째려보거나, 심지어 집까지 미행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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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기자 = "주민들의 정서보다 종교의 다양성이 더 중요한가요?"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모스크(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주 방송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극단적인 성향의 외국인들이 대구 이슬람사원에 없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청 관계자와 만나 건축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청 관계자로부터 '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하느냐'는 말을 들어 너무 당황했다 "고 말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쯤 건축주들이 '예배당에서 기도만하고 코란에서 가르치는 교리만 따르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믿고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했지만, 종교의 다양성 인정에 앞서 주민 정서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사원을 외곽지에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우즈베키스탄인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서구의 모 예배소에서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 서구의 예배소처럼 북구에서도 같은 성향의 사단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으려고 강행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이슬람교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대구에서 종교시설로 등록된 이슬람 사원은 2곳, 임시예배소는 8곳이지만 한국이슬람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설립한 사원과 예배소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모스크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 중지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 사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부 주민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관련 반대 주민들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난다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현동 원주민들은 무슬림들이 몰려다니며 모스크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삿대질 혹은 째려보거나, 심지어 집까지 미행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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