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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반으로 접혔다… 고속 질주 끝에 ‘쾅’,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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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2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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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차로를 변경했지만 실선에서 진입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해당 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레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니발은 수리비 300 만원 정도가 나왔고 뒤차인 레이는 폐차해야 할 상황이다.

카니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15 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됐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깜빡이를 켜고 4차로에 천천히 진입 중 뒤에 있던 레이가 제동 없이 속도를 올려 후미를 추돌했다”며 “그런데 경찰에서는 제가 실선에서 진입했으니 가해자라고 한다”고 했다.

또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는 A씨 잘못이라며 과실 비율을 9대1로 이야기한다고 했다.

A씨는 “하지만 레이 운전자는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또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저희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진행 방향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이야기하는데 상대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한다”며 “상대방이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폈다.

그러나 이 영상만 보고는 A씨가 깜빡이를 켰는지, 또 차로를 변경할 당시 레이 차량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목격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을 보면 카니발이 깜빡이를 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카니발이 차로를 변경하던 시점에서 레이와 15m 정도 거리가 있었음에도 레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3초 정도를 더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변호사는 “카니발도 앞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레이가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았으면 두 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겠느냐”며 “실선에서 넘어왔으니 무조건 가해 차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뒤에서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앞을 못 봤나? 뒤차가 다른 차들보다 속도가 더 빨라 보이네? 이건 두 차의 속도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경찰청에 이의 신청할 것과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79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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