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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취객, 그대로 버스에 '쿵'…범칙금 억울한 기사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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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2-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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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 일 밤 10 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무단횡단 보행자가 들이받았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무단횡단하던 취객이 지나가는 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범칙금을 부과받아 억울하다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8 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4월 15 일 밤 10 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가장 바깥 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


그런데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며 A씨 버스 좌측 뒷바퀴 쪽을 향해 걸어오더니 그대로 부딪혔다


A씨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 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보행자를 봤는데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였다.


A씨는 억울함에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해당 범칙금에 대한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


A씨는 "며칠 후에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걱정했다.


A씨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 100 %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4734?sid=102



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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