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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서 도둑 충전…유아용 자동차에 전기 끌어다 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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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팅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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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허가받지 않고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도전'(盜電)에 해당,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문제의 이웃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전을 비롯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둔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도 받을 수 있다.



=>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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