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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과 내용 고려해 무효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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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2-05-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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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검수완박'…입법절차 정당성·법률위헌성이 쟁점


대검찰청,  헌재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의견서 전달

검찰, 국힘과 '투트랙'…위헌 여부까지 판단하면 권한쟁의심판 첫 사례

'선례 없는 길' 가야 하는 헌재…檢, '한동훈 법무부' 출범하면 본안 청구할 듯

' 헌법이론상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법률 자체를 무효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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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가시화된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1990년 1호 권한쟁의심판 사례 이래로 법률 제·개정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기관과 국회가 처음 부딪치는 사건이 된다.



◇ 권한쟁의심판 쟁점 ①…"의견 수렴 없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틀 뒤에는 본론 격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헌법재판 절차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달리, 검찰은 법사위에서 위헌·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본회의 상정 재검토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거나 법제처에 관계기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법률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제 남은 길은 권한쟁의심판 하나로 좁혀졌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은 ▲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주장은 법사위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 내내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통상 중요 법률을 만들 때는 입법예고나 공청회, 협상 등 민의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 차근차근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국회는 '속도전'만 펼쳤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 국회의원 한두 명이 표결권을 침해당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때나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으니 찬성을 한 의원도 법 내용이 뭔지 모르고 투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권한쟁의심판 쟁점 ②…"헌법이 부여한 검사 권한 침해"


두 번째 쟁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 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한다. 헌법에는 '수사'나 '수사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그대로 '배달'만 해줄 게 아니라면 영장 내용에 하자가 없는지,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데 이 자체가 검사의 수사활동이므로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것은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이 수사의 주체로 인정해 검사에게 부여한 역할과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준사법기관의 지위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의 권한이 침해당했는지를 다룰 두 번째 쟁점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를 놓고 입법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법률 내용이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권한 침해 논리는 주안점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입법 과정을 문제 삼는 만큼 상호보완적이다.


검찰은 심의·표결권 침해에 중점을 둔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이 심리에 들어간 만큼, 일단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절차상 문제를 보론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대검은 헌재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사건과 관련해 전날까지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입법 절차의 부당성 설명에 힘을 보태 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조계에서 '검수완박법'의 문제로 지적해온 헌법상 평등권 문제나 고발인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문제 역시 위헌성 문제를 부각하는 논거 로 든다.


검찰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낸 입장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 모든 제도와 국가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치되고 운영돼야 하는데 그게 훼손된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만 검찰도 보론으로 이런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 관련 2011년 판례가 있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 헌재는 입법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위헌이라거나 법률안 가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2011년 당시 헌재는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 현직 법조인은 "헌법이론상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법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며 "기존 사례는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전체 절차를 통해 치유가 됐다고 봤을 수도 있겠지만 '검수완박'은 입법 과정 전체가 문제였다" 고 했다.


헌재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재판 경험이 많은 법조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판단까지 하기 위해서는 과반이 아니라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논쟁이 있다" "헌재가 이번에 위헌 여부 판단까지 내린다면 재판관 과반이 필요한지 6명 이상이 필요한지 기준도 결정해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점은 법무부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인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점쳐진다. 현재 5∼6명 규모의 대검 TF도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이미 접수해 심리 중인 국민의힘의 청구와 병합해 심리하거나 두 사건을 병행해 판단할 수 있다.












대검찰청,  헌재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의견서 전달

' 헌법이론상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법률 자체를 무효화 가능 '




< 요약 >


갑자기 헌재에서 먼저 검찰이랑 국민의힘에 컨택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고함.


헌재에서 위헌 때리면 법안 무효화되고 동일한 법 입법이 불가능해짐.


동시에 위헌으로 인한 헌정 위반죄 때리기로 퇴임 후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갈가리 찢을거란 예측도 있음.


헌재는 당장 대한민국의 정당을 해체 (예: 통진당) 시키고 대통령(예:박근혜)도 파면 할 권한이 있음.


모두가 잘 알겠지만 대검찰청-대법원-헌재 는 사법계의 삼두연합 카르텔임.


지금 의외로 적폐세력이 발악 안하는게 저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법계 카르텔과 의논 중이란 예측임.  


카르텔들의 연합공격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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