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에 속도위반 단속 당한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이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2-09-02 09:10 목록 답변 글쓰기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https://etoland.co.kr/link.php?n=6966764 복사 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야 하며 2.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함. (즉 추월차선에서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불법) 추천16 비추천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