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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출석 인정 안돼, 시험 잘 봐라”…교수 공지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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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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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가는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공지문 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다.

A교수는 6일 과목 공지를 통해 “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 그걸 보충하면 된다 ”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교수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19 확진 경우 제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A교수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데 왜 예비군을 이렇게 대우 하나” “출석 인정을 안해주면 예비군법 위반” “가고 싶어서 가는 예비군도 아닌데 열 받는다” 등의 반응 을 보였다.

A교수는 논란이 일자 예비군 훈련 출석을 인정하겠다면서 입장을 번복 했다.

A교수는 추가 공지를 통해 “기자 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했다”며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는 학교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period!(이상, 끝)”이라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훈련 관련 증빙서류는 필요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적었다.

예비군법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을 숙지하지 못해 직장과 대학에서 종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한 교수가 예비군을 결석 처리하자 학생회 차원에서 교수들에게 공문을 돌리기도 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2항에서는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한다.

10조와 10조2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같은 법 15조에서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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