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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이달말 입주 예고…구청, 승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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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2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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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이달 말 입주를 예고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해 관할 구청이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 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는 최근 인천시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이 건설사는 사용검사 신청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 일부터 올해 9월 14 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했으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시공사인 대광건영의 사용검사 신청을 받은 뒤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구는 현재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계 부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일 13 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초까지는 입주 허가 여부를 결정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현재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서구에 요청한 상태다 .

또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일정이 미뤄지면 당장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조속한 준공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 일정 등을 잡아놓은 상태라 입주가 늦어지면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천 400 여세대 규모 아파트 44 동 중 19 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92594?sid=102



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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