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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권익위가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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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뚜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217회 작성일 24-06-2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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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참여정부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법),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구 행정심판법(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일은 2008년 2월 28일. 3개의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 과거 통합 전 각 기관의 숫자에 상응하는 3명의 차관급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

권익위는 위와 같은 일을 하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런대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를 감춰주고 권익을 보호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음...

한마디로 직무유기중...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진작에 권익위 직원들은 처벌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 처벌을 안받고 있다는것은 지금 이나라 법조인들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반증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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