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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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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2-05-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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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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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76 ) 씨의 주식 횡령 의혹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 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과거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 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 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 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 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다시 같은 결론을 냈고, 검찰도 기록을 재검토해 이날 처분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5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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