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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유죄 맞다” 무죄 2번 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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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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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 나와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 치운 증권전문가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43 )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2번 연속 깬 것이다.

2009 년부터 모 증권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2011 10 ~2012 년 1월 안랩(안철수연구소),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바른손 등 주식을 미리 저가에 사들인 뒤 방송과 자신의 인터넷카페 유료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추천했다. 이후 해당 정보를 접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파는 방식으로 약 37 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주가 시세 변동을 도모하기 위한 위계나 부정한 수단, 기교를 금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A씨를 2013 년 재판에 넘겼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 수법은 ‘스캘핑(가죽 벗기기)’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형태 범죄가 사법 당국에 적발된 것은 A씨가 최초였다.

하지만 1심은 2014 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행위는 맞지만 A씨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을 산 뒤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해당 주식 보유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다. 같은 해 나온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 사이 대법원은 2017 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건 재판에서 투자자문업자나 증권분석가, 언론사 종사자, 투자 관련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등의 스캘핑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해 주식 매수를 추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해당 판단은 A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해 대법원은 A씨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 년 다시 판결이 이뤄졌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주문과 달리 A씨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증권 매수를 추천했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했거나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매수를 추천한 게 아니니 애초 스캘핑 범죄도 될 수 없다는 취지다 .

사건을 다시 받아 든 대법원은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두 번째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증권 매수 추천 행위’라는 것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사기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정 주식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객관적 동기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거래를 유인하는 일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권 매수 추천’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 법에 저촉되는 추천 행위는 무엇인지 기준을 정립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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