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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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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2-07-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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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41 )씨가 운영하던 회사 ‘허닭’에서 27 억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 일 밝혔다.

A씨는 2010 2014 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회사 자금 총 27 3000 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던 A씨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씨에게 1억원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돈 벌면 그때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3586?sid=102



허경환한테 얼마나 반환했는지 몰라도 ,, 2년이라

사기에 너무나 관대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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