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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머리채 잡고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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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22-05-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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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일상생활 못하고 있지만…합의 했고 상해 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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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야간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구속된 30 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4 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31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 28 일 오후 10 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길을 가던 B씨( 19· 여)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은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에 전치 20 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등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으로 중한 상해는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4802?sid=102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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